
정책복지위,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의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4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범죄, 그리고 성추행‧성폭행 등 의료진의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과 절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개탄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달하며, 이도 내부고발 등에 의해 드러난 일부일 뿐 현재까지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리수술 건수는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및 인권 침해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의료계에서는 자정 노력을 약속하며 CCTV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의 약속은 공허한 말뿐임이 증명됐다"고 힐난했다.
도의회는 "따라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어린이집을 비롯해 CCTV가 설치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비록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지만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다"고 반박했다.
도의회는 "또한, 수술실 CCTV는 환자 보호는 물론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지난 2015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됐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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