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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5일부터 사적모임 8명에서 4명으로 제한
13일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이훈학 기자
13일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이훈학 기자

28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다.

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지역 확진자 발생은 주간 1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남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모임이나 외출을 자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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