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정파성 없어" vs 정 "입증책임도 전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소'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은 어떤 정파적 입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조국을 표적으로 한 전형적 표적 수사"라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약 1억 6000만 원과 범행에 사용된 데스크톱 2대 몰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끊임없는 허위 주장과 실체 은폐, 수사 적법성을 비난하는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신뢰·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개혁' 핵심 인사인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는 정의롭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본건에서는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정의를 실현하려 최선을 다했다. 정의 실현 과정 역시 객관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떤 정파적 입장을 갖고 정책·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저 사법적 기준에 따라 범죄자의 범죄에 반대할 뿐"이라며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검찰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최종변론에서 "검찰이 아무리 시민 사회를 운운해도 이 사건은 어떤 범죄를 발견해 수사하는 통상의 방식이 아닌 조국이라는 사람을 표적으로 한 전형적 표적 수사로 밑바닥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공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기소 의도는 감춰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일가 비리를 밝혀주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검찰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을 실패한 입시·투자는 물론 작은 부분도 샅샅이 뒤져서 기소했다. 이러한 이례적 관점과 의도를 면밀히 판단해 억울함 없도록 판결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관련 과제를 낸 이메일이라는 물증이 있음에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증거가 나온 컴퓨터 아이피 주소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컴퓨터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 있다고 확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소사실·1심 판결문에는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적시됐다.
변호인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돼야 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라며 "인턴 활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건 검찰인데, 변호인이 (인턴 활동이 사실이라는) 근거를 대면 검사가 다시 증거를 제출해 반박하는 등 입증 책임이 전도된 상황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배우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 제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며 "강도 높은 수사와 구속, 석방, 재구속이라는 숨 쉴 틈조차 없이 두려운 상황이 연결됐다. 당황한 가운데 방어하려 안간힘을 쓴 행동조차 범죄로 구성됐다"고 토로했다.
또 정 교수는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경제생활을 하는 등 세속의 일에 치어 사느라 대학 시절 순수함도 잃었고 안일한 생각도 있었음을 (구치소에서) 깨달았다. 지나온 길만큼 후회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삶에) 원칙이 있었고 선행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타인에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련이 끝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제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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