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자체 방역지침 시행
[더팩트 | 천안·아산=김경동 기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대유행을 맞이한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충남도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충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도내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발표 이후 천안과 아산은 오는 13일부터 수도권발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천안시 소속 공무원은 복무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은 24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24시 이후 홀영업이 금지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종교시설 및 스포츠 경기 실내 관람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또, 지난 1일 발표된 천안형 방역조치인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의 월 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 7일 차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확진자 중 수도권 관련 발생이 약 40%이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사적 모임 자제, 지역 간 이동 최소화, 코로나19 증상 시 즉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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