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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내일(12일) 항소심 마무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12일) 마무리된다. /더팩트 DB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12일) 마무리된다. /더팩트 DB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8월 선고할 듯

[더팩트|한예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12일)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약 1시간30분 동안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 변호인이 2시간 정도 최종변론한 뒤 정 교수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9년 기소된 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돼 모두 15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던 정 교수는 1심 실형 판결로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내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상태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심 결론은 정 교수 구속기간 만료일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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