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이용 군수 민주당 포상, 선거 가산점 부여 사실 공표…사전 선거법위반 논란
[더팩트 l 영암=김대원 기자] 전동평 영암군수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지역정치권 내에 오르내리면서 혐의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달 3일 '영암군수 전동평, 당의 발전 기여 공로로 1급 포상 쾌거!'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는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사진과 함께 "전동평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을 받았다"며 "이 상은 당정간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는 등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히 받은 상이다"고 포상 의미가 설명돼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34조에 따라 전동평 군수는 이번 포상으로 향후 민주당 공천심사에 10~20%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됐다"면서 "지난해 6월에는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암군의 정책과 소식을 알리는 군정 홍보용 보도자료가 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7월 초 전동평 군수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선관위는 "관할인 영암군선관위에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관련자들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에 따라 전 군수가 민주당 포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는지 도선관위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더팩트> 취재결과 전동평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됐다.
군수는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의 결재권자이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서류적 결재권자는 과장급이다. 이에 따라 군수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한다면 관련 직원 선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안들은 통상적으로 선출직 당사자가 관련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힘들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사건은 다음주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forthetrue@ft.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