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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숨통 틔운다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30억원 규모, 업소당 1000만원 한도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코로나19로 꽉 막힌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숨통을 틔운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주에게 3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 관련 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융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 나머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1인에게만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업소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 저금리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에서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나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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