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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5급 공무원 투기 의혹 사실조사 및 인사 조치"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이 교육청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즉각적인 사실 조사 및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제공.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이 교육청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즉각적인 사실 조사 및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전교육청 제공.

4급 이상·부동산 개발 관련 부서 5급 대상 특별조사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 경실련이 교육청 5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전교육청이 즉각적인 사실 조사 및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7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사 결과를 지켜보되 이와는 별도로 즉시 사실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4급(상당) 이상 전체 공무원과 학교 설립, 교육환경영향평가 업무 등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관련 부서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처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와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행정 5급 공무원인 A씨가 (가칭)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사들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학교 부지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후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사진 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대전 = 김성서 기자
대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학교 부지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후 되팔아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사진 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대전 = 김성서 기자

두 단체는 "교육청 학교설립 담당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18년 9월 유성구 학하동 하천부지 836m²의 지분 60%를 1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2020년 1월 복용초등학교 사업 시행사에 땅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와 함께 교육청·직속기관의 행정 5급 및 장학관 이상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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