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현장 조사 ‘2011년부터 급여 지급’ 사실관계 확인…감사 요청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D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사무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급여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이하 학부모회)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령직원으로 의심받는 Y씨는 행정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데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식 급여를 지급받았다. Y씨의 재직기간과 직급, 호봉을 고려했을 때 유령직원이 확실하다면 횡령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 사학정책팀은 지난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밝혀진 비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감사 요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과 학부모회는 "학교 측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조사 나올 것을 미리 알고 Y씨를 급하게 출근하도록 하고, 책상 배치를 하는 등 원래 근무해왔던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지만, 무작위로 해당 학교 교직원을 면담한 결과 Y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인사기록카드, 문서생산물, 직원일람표 등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 단체들은 "유령직원을 내세워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는 형법상 중범죄이다. 전북 완주의 모 사립고의 경우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4억 원을 빼돌린 적이 있는데, 해당 학교 교장이 2015년 구속된 바 있다. 경기도 모 사립고에서도 유사한 범죄로 2020년 교장과 행정실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부당 지급한 2억여 원이 환수되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 단체들은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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