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사용·수익 대부료 800만원 세입 확보...자자체 최초 변상금 징수 사례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시유지에 설치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3천7백만 원을 한전에 부과, 징수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유재산상에 설치된 송전탑과 선하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매년 대부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아 지난 5개월 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지적 공부 열람,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또는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94필지를 찾아냈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해 이 부분에서 전남도내 최초의 세외수입 징수사례로 기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800만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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