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대학생 때 4·19 혁명에 참여해 혁명공로자로 인정받아 2010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그는 지난해 '국립 4·19민주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생전에 결정해달라'며 관리소장에게 신청했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A 씨는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았다.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A 씨는 1981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곧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피해자 역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록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고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성실하게 수사를 받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 측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대통령 표창 등 각종 표창을 받았고 4.19 혁명 공로자회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A 씨의 희생과 공헌이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 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심의위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는 심의위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해 후손들이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나 비행으로 희생·공헌이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 존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 한도보다 8배가량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전치 5주로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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