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는 어렵지만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복지서비스 기준을 대폭 낮춰 5800여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및 사긱지대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선정기준 완화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기존 완화기준 중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관할 주소지 구·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생계비(4인 126만69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에 신속하게 온기를 채워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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