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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 직고용, 취준생 평등권 침해 아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차별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남용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차별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남용희 기자

인권위의 시민단체 진정 각하 적법 판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차별 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준모는 지난해 9월 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건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을 차별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나 각하됐다.

인권위는 당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이 무엇인지도 특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업준비생에게 예상되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진정 역시 취업준비생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집단인 데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사준모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한 2017년 5월 12일을 기점으로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 사이에도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5월 12일 이전에 채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고용됐지만,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은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불평등하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입사 시기는 성별·양심처럼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이 달린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 각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각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인권위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며 "관련 법령·규정과 처분 경위에 비춰 인권위 각하 결정은 적법하다. 진정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차별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인권위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결정에 고려한 점 등을 들어 각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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