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치료비 때문에 조기 퇴원" vs 병원측 "환자 의사에 따라 퇴원"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시민연대)는 1일 충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충북대병원에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충북시민연대는 "충북대병원이 뇌수술을 한 이주노동자를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고 퇴원시키려 했다"며 "충북을 대표하는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 병원이 환자의 건강 회복과 치료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의 삶과 인권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충북도의 책임도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충북도와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등 관계기관은 이주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회복하고 이주민의 인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환자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외상중환자실에서 70여 일간 회복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편의를 위해 직원 2명이 주거지까지 데려다 줬으나 돌봐줄사람이없어 재입원시킨 상태 "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9일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가 옥상 난간에서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뇌손상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주노동자는 충북대 병원에서 수술, 입원했다. 누적 치료비는 8000만원이다.
지난달 29일 이 환자의 퇴원이 결정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충북대병원의 갈등이 시작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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