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군 "주요 관광지 등 문자 발송한 것"
[더팩트 | 부여=이병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일부 읍·면·이장들에게 문자로 군정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부여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5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인 미디어 정책보좌관을 채용했다.
하지만 주요 행정 등을 문자로 일부 이장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낸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박순화 군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달 23일 열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 정책보좌관 업무 실적에 대해 질의하자 자치행정과장은 "일부 이장들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주간 주요 행정에 대해 실시간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86조는 지방자치단체 추진 실적 및 홍보는 분기별 1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지역 주요 관광지 및 재난지원금 안내 등의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군에서 발송한 문자 내용 등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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