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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산시 간부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경찰이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충남 논산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등이 공사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논산경찰서는 공사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논산시청 공무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공사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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