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경찰이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황재만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재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황 의장이 아산에 있는 카페를 가족 명의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하게 건물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장이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 계획구역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범죄 인정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황 의장은 SNS를 통해 "나와 직계존비속은 해당 토지에 대해 단 돈 1원 투자한 것이 없다"며 "정보를 흘려 제3자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게 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주가 누구인지 최초로 알게 된 것은 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된지 몇 달 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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