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연습장 29일까지 46명 발생...확진자 발생업소도 2곳에서 16곳으로 늘어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관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181개 유흥·단란주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30일 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해 운영이 중단됐던 유흥시설 영업이 24시까지 가능해졌다"며 "최근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시설인 유흥시설로도 감염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집합금지 해제 전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임을 확인한 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3일 덕양구 소재 A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 발생 이후 29일까지 총 46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발생 노래연습장도 당초 2곳에서 16곳으로 늘어 났다.
시 관계자는 "일명 도우미가 여러 업소를 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감염 방지를 위해 익명 자진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 46명 중 방문객은 20여명이며 그 외는 업주와 가족, 관계자 등이다.
시는 7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는 감염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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