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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혐의'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수백만원 금품수수 정황 포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를 수사하면서 A 부장검사에게 금품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A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A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지만 청탁금지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는) 고위공직자는 맞지만, 법률상 이첩해야 하는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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