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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록증 발급… 내달 14일까지 이의 접수
충북도가 오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농가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한다. 해당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청. /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오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농가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한다. 해당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청. / 충북도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오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농가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익 직불금 접수건수는 경영체등록건수(8만2110건)의 98%인 8만504건이다.

등록증 발급은 공익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 직불금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익 직불금 지급 단가 및 지급액은 신청 면적이나 구분(소농,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면적 또 폐경 농지가 포함된 경우 공익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지급액도 10% 감액된다.

등록증은 최초 공익 직불금을 신청받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지(소유 농지)가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배부된다.

해당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등록증 발급 절차를 마친 후 오는 9월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자 등을 적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한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한다.

이후 9월말 공익 직불금 등록대상자 확정해 오는 11~12월 중 공익 직불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기 때문에 발급된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농지 등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 불이익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 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1440억원의 국비예산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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