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4개월…"출근하란 전화받고도 이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불면증을 호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불면증 증세가 있어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불면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당일 오전에 출근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춰 오로지 불면증 때문에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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