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대표 대리인 3명과 시 공무원 2명 참석해 의견 청취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세종시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종시는 24일 청사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청문회를 가졌다. 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데 따른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2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보에 대해 청문회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외부 변호사의 주재로 남양유업 대표 대리인 3명과 시 공무원 2명 등이 참석해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납양유업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행정 처분은 다음 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종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리점주, 낙농가, 운송기사 등이 입는 피해를 고려해 최종 행정처분 수위는 과징금 부과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40%를 생산하는 곳으로 납품되는 원유량만 하루 232톤에 달하기 때문이다.
불가리스 효능 과장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만큼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공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유제품 효능을 과장해서 발표한 것은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청문회 진행에 성실히 임한 가운데 최종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주재자의 의견을 받고 꼼꼼하게 검토한 뒤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남양유업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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