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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천안시가 200여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200여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 천안시 제공

지역 200여 유흥주점 20억원 감면 효과 기대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3일 243회 임시회를 열고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동안 지역 유흥업소들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생계의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방세 감면 등 강제 휴업에대한 손실 보장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 8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따라 천안시와 시의회도 이를 적용할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기존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받으며, 9월 토지분 재산세도 당초 4%에서 2% 세율로 완화된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200여 유흥주점의 재산세 20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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