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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월 말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대전시가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일 허태정 시장의 긴급 호소문 모습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일 허태정 시장의 긴급 호소문 모습 / 대전시 제공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급증...24일부터 식당, 카페 등 오후 11시 이후 영업 금지

[더팩트 | 대전=박종명·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전 직원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한 점검에 나섰지만 변이바러스가 유입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달 새로운 거리두기를 앞두고 내린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지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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