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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북지부 "법원, ‘북침설교육사건’피해자 강성호 교사에 무죄 선고해야"
전교조 충북지부가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30여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성호 교사(59·청주 상당고)의 재심과 관련, 법원에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교조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가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30여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성호 교사(59·청주 상당고)의 재심과 관련, 법원에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교조충북지부 제공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전교조 충북지부가 10일 30여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성호 교사(59·청주 상당고)의 재심과 관련, 법원에 무죄선고를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년 전인 1989년 5월 24일, 전교조 결성을 나흘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북침설교육사건’사건에 휘말려 1990년 대법원에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강 교사는 2019년 5월 청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같은 해 11월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고 현재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어 "2020년 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열린 재심 공판에서는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6.25 북침설과 북한 찬양 교육을 들었다고 증언했던 증인 4명이 출석했는데 증인들은 한결 같이 당시 자신들이 한 증언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일부 증인의 증언은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증거 능력에 의문을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특히 2020년 12월 7차 공판에 나온 증인은 자신이 수업시간에 강성호 교사에게 북한 찬양 교육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으나 출석부를 통해 당일 수업에 결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했다.

충북지부는 이 사건을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교장이 교사를 법정에 세워서 수업내용을 갖고 진위 여부를 다투는 가장 비교육적, 비인간적인 사건, 남북의 균형있 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한 통일교육이 공안정국과 분단 구조 속에서 의식화교육으로 매도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한 개인의 인격과 양심과 교권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충북지부는 "국가권력과 언론을 총동원한 국가폭력 앞에 속절없이 ‘빨갱이 교사’가 되어버린 강 교사는 발령받은 지 석 달 만에 교단에서 내려와야 했고, 8개월 감옥생활을 마치고 다시 10년 4개월을 학교 밖 교사로 지내야 했으며, 32년의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는 군부 독재정권이 남긴 야만과 광기의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강 교사에 대해 무죄 구형과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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