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지침 위반, 교육청 철저한 행정 지도 필요"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오는 15일부터 특수, 유치원, 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 지역 일부 학교에서 특정 시기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는 지난 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특정 일자에 백신 접종을 요청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전교조 대전지부가 온라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유치원과 학교에서 특정일 백신 접종을 강요하거나 종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교사가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백신을 맞을 경우 수업 결손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가 백신을 맞은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할 강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순회 교사 인력풀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요일 오후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시 학사·돌봄 운영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또는 분산 재량 휴업을 하거나 휴업 없이 임시(보결) 시간표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부득이한 경우 교장·교감이 보결을 담당할 수도 있지만 행정 편의주의로 금요일 오후에 몰아서 접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종 대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일자에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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