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의 석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에 따른 결정이며 직권보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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