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선착순 모집…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유성구는 ㈜대전신세계,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등과 함께 올해 75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유성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 30억원의 보증 규모를 올해 75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이면 가능하다.
선정되면 2000만원 이내 대출과 함께 대출이자 차액 연 2%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대전시내 하나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보증 기간은 2년으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 조건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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