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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 지역 축사 신·증축 불가능...조례 개정
천안 전 지역이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 천안시 제공
천안 전 지역이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 천안시 제공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 고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 전 지역이 사실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축사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천안시는 7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해 시군 경계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을 작성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충남 도내 시·군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설정,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한구역에 수도법에 의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포함, 축종별 악취 발생 정도 및 민원 발생 빈도를 반영해 주거밀집지역의 제한 거리를 개, 닭, 오리, 메추리에 대해 기존 1000m에서 1500m로 확대 등이다.

특히, 그동안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주민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전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628.15㎢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634.77㎢로 6.62㎢ 늘었다. 이 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 제한구역은 192.31㎢ (30.3%)며, 일부 제한구역은 442.46㎢ (69.7%)로 사실상 천안 전 지역에서 축사 신축이 불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주거밀집지역 주변과 시·군 간 경계지역의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간의 갈등·분쟁 해소 및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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