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 등...수정, 삭제 등 시정 조치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 운동기구 8개 제품, 172건(URL 기준)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증가하자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실내 운동기구 5000건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유형은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에 대해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 조치했다.
또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 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 조치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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