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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머리 130여 회 때린 보육교사에 실형 구형
경남 사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살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픽사베이
경남 사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살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픽사베이

B씨 "딱밤은 학대가 된다는 사실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사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5살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뇌병변 2급과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5살 원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먹과 컵으로 원아의 머리를 130여 회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육교사 B씨는 같은 기간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의 머리를 수차례 딱밤을 때리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 등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C씨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한편, B씨는 "아이가 다른 아동보다 많은 손이 필요해 딱밤을 때렸다"며 "이런 행위가 학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천시청 측은 사건을 인지한 후 이들 3명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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