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환경오염 우려" 축사 불허한 영동군, 행정소송서 승소
행정소송이 제기된 충북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의 축사 신설 예정부지(붉은선). / 영동군 제공
행정소송이 제기된 충북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의 축사 신설 예정부지(붉은선). / 영동군 제공

청주지법 "주민 생활환경 저해 가능성 있다" 원고 청구 기각

[더팩트 | 영동=장동열 기자] 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64)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 지형 등에 비춰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로 유입돼 인근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인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자연환경과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는 축사가 불허되더라도 예정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매곡면 공수리에 1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불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