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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헌재 "형벌과 책임 비례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8조 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강제치상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 피해자를 다치게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로 각각 기소된 사람은 중형을 피할 수 있지만 이 법조항이 적용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져 책임과 형별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심판 청구 취지다.

헌재는 사는 곳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다면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 경합범으로 처벌하면 이같은 범죄 예방이 어렵다고도 봤다.

강제추행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않을 때도 있지만 죄질에 따라 강간·유사강간 이상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도 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법정형을 주거칩입강간치상죄나 강간치사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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