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 있다" 속여 1억500만원 상당 판매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로마테라피오일'을 불법 제조·판매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사가 아닌 B씨는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고,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 중단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하루에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신문, 인터넷 등에 광고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6개 제품 약 1400개를 제조했다.
이중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1100여개 제품을 신장염 환자에게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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