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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육부 갈기갈기" 제자에 폭언한 도덕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
대법원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너희 부모가 교육을 X같이 시켰다"는 등 제자들에게 폭언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A씨는 2019년 17회에 걸쳐 제자 6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제자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3학년 학생, 학부모와 상담 중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버리겠다"고 하거나 학생과 상담 중 "인성이 쓰레기다, 너희 누나 인성도 쓰레기다", "너희 부모들이 교육을 아주 X같이 시켰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에게는 교실에서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XX야" "형이 전교 1등이라 불쌍하다"라고 모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23년간 교사로서 교육감 표창을 네차례 받는 등 성실히 교직생활을 했고 일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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