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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50대 현금전달책 1명 구속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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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50)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7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4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접근해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도록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B씨는 이에 속아 현금수거책인 A씨에게 4300만원을 전달해 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 휴대전화기에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했고 이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모두 범인들이 가로채는데 이로 인해 더욱 쉽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해 겁부터 나서 시키는 대로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했다"며 "의심이 들어 검사가 맞는지 해당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해보았는데 정말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사실이라 믿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대출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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