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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금융위서 관리감독
국무총리실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결정 내용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
국무총리실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 TF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결정 내용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과도하지 않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과세 시행이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주요국 과세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원 초과시 25%) 및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나, 가상 자산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주식 과세체계로 유지한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도화를 시작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살피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시행 중인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 할 방침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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