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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첨단산단 부지에 환경물질 니켈 기준치 초과 '논란'
순천시 이사천 인근에 건설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니켈이 함유된 니켈슬래그가 대량으로 포설되고 있다. /유홍철기자
순천시 이사천 인근에 건설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니켈이 함유된 니켈슬래그가 대량으로 포설되고 있다. /유홍철기자

대량 포설한 슬래그에서 니켈 성분 기준치 2배 검출...순천시 행정조치 나설 듯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 이사천 인근에 건설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니켈이 함유된 니켈슬래그가 대량으로 포설돼 논란이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니켈 함량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두 배나 초과한 200.2㎎/㎏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발암성과 피부독성, 호흡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니켈과 니켈화합물 침출수가 자칫 이사천과 순천만 일대를 오염시킬 우려까지 나온다.

26일 순천시와 LH공사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LH공사가 19만㎡(5만8000여평)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순천시 야흥동 142-1번지 일원에 조성키로 하고 현재 부지조성 작업을 하고 있다.

LH공사는 이 가운데 일부 부지에 공사를 진행 중이며 하부에 PP매트를 깔고 그 위에 수평 배수층으로 니켈슬래그를 60㎝ 두께로 포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도사동 주민자치회는 '폐기물로 땅을 매립해 돈 벌려는 LH공사는 각성하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환경 폐기물 매립지냐' 등의 플랑카드를 붙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순천시가 현장 점검에 나서 니켈 슬래그 포설 공사를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채 슬래그 성분검사에 착수했다.

순천시의 의뢰를 받은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의 성분검사 결과 지목이 전, 답, 과수원, 학교용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지 같은 1지역의 경우 니켈 함량 기준치가 100㎎/㎏ 이하로 나타나야 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포설한 니켈 슬래그에서 검출된 니켈 함량은 이 보다 두 배가 높은 200.2㎎/㎏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토양오염우려 기준치 보다 두 배나 높은 니켈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순천시 각 관련 부서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어서 귀축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 도사동 주민자치회가 사업장 폐기물인 니켈이 함유된 니켈슬래그로 매립장을 메우고 있는 SH공사 등을 비난하는 플랑카드를 붙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
순천시 도사동 주민자치회가 사업장 폐기물인 니켈이 함유된 니켈슬래그로 매립장을 메우고 있는 SH공사 등을 비난하는 플랑카드를 붙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유홍철 기자

이에 대해 니켈 슬래그를 생산하는 ㈜SNNC 측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내놓은 니켈 슬래그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납, 구리, 비소 등 11개 항목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였다"고 항변하고 배수층 골재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NNC의 의뢰로 시험한 11개 항목에는 정작 니켈 성분 검사는 빠져 있어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제시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LH공사 순천사무소 한 관계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시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급한 '환경표지 인증서'에 페로니켈 슬래그를 수평배수층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인증기간 2022년 2월까지)도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건설 골재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인증을 받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명기돼 있다"고 전제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페로)니켈 슬래그에 대한 폐기물 분류번호가 나와 있어야 하고 니켈 슬래그를 재활용 제품으로 쓰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른 분류 코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관리법상에서 규정한 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및 재활용 폐기물로서 합당한 허가를 받아서 분류코드 등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과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순천시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부처 관계자가 '합당하다'고 의견을 내거나 어느 단체, 기관이 인증한 것이 관련 법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일종의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도 "철광석 슬래그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지만 환경오염물질인 니켈 성분이 함유된 니켈 슬래그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장기적으로 니켈 슬래그 침출수가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순천만으로 흘러들 경우 사회적 파장도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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