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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사위 개최가 총장 패싱? 너무 나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구체적 인사와 무관…검찰총장 임명되면 의견 들을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 개최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위원회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며 "대검 차장이 구성원으로 돼 있어 총장 임명 절차와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들에게 27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날이다. 일각에서는 보통 검찰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인사위가 열리는 점을 미뤄 개최 시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박 장관은 "실무적으로 날짜를 잡는데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과 인사위 문제는 별개다. 총장패싱으로 보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적에는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용어 자체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며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검 예규상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 등을 본보기로 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24일) 고발인 자격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지난 17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기소 다음 날인 지난 13일 처음 보도되자 박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반드시 유출의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한다"며 "(공수처 수사 착수는) 기사로 봤다. 공수처의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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