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에 취해 길을 걷다 처음 본 여고생에게 "술 한자 하자"며 추파를 던진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인천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광역수사대 소속 A 경감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24일 밝혔다.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천경찰청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실수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또 A 경감이 보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날 오후 광수대에서 인천 서부경찰서로 인사 발령했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여고생 B양에게 "술 한잔 하자"며 수차례 말을 걸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범칙금 5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 경감은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찾아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
앞서 A 경감은 총경급 간부 등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셨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며 "징계위에 회부된 만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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