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쪼개 판매 등 144필지, 임야 산림 훼손 등 22필지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개발 호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조사대상 1231필지 중 13.5%인 166필지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연기면, 연서면, 금남면, 전의면 등 4개면에 소재한 농지 중 공부상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816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17필지, 불법 전용이 9필지, 휴경 118필지 등 조사대상 중 17.6%인 144필지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시는 지난 4월 12일 다수인에게 농지를 쪼개 판매한 2개 법인을 수사 의뢰하고, 불법 전용과 휴경 방치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 명령과 청문 후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임야는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뤄진 381필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34필지 등 총 415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림 훼손 3필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가 적발됐다.
시는 산림 훼손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를 마친 4개면 외 지역 내 6개 읍면의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임야에 대해서도 매년 실태조사를 펼쳐 산림 훼손 등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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