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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견의 고양이 사냥... '인지능력부족한 견주 실질 처벌은?'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도로에서 개 2마리가 목줄을 끌며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에 대해 달서구청과 성서경찰서는 조사 중이다./제보자 제공
지난 19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도로에서 개 2마리가 목줄을 끌며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에 대해 달서구청과 성서경찰서는 조사 중이다./제보자 제공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 달서구 신당동 도로에서 개 2마리가 고양이를 물여 죽여 관할 구청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견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죽은 고양이를 3년간 돌봐 온 A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구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지만 견주에 대해 과태로 부과 등이 전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달서구청 관계자도 "견주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과태료 부과도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다"면서 "견주는 현재 인지능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구청은 "견주와 통화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견주는 웃기만 할 뿐"이라며 "견주 집에 직접 방문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공격성향을 지닌 개 2마리에 대해 방관하는 견주에게 지속적인 경고를 줬다.

A씨는 "견주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개 2마리를 차를 태워 두류공원이나 대실역 주변으로 산책나간다"면서 "최근 두류공원에서도 다른 개를 물어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장에서 간단한 제지를 할 뿐 다른 처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견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에서 2만5000명이 인터넷 서명을 하는 등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견주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실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간 발생 사고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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