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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 원자재 강소기업 지원 확대
조달청은 신청자격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를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제공
조달청은 신청자격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를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제공

외상이자 0.5%포인트 할인·대여 방출도 우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시 우대하는 제도다.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해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여톤(187억6000만원)의 추가 방출을 지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 이용업체 간담회에서 건의된 업계 애로 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업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G-PASS, 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다.

또 외상 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0.5%)을 인상하는 한편 대여시 적용이자 할인율(0.5%)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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