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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아산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아산시의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김아영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아산시의원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김아영 기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농사 지어오던 땅" 주장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충남 아산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충남지방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아산시의원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의원은 혐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A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계속 농사를 지어오던 땅"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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