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책·판매책 등 역할 분담해 계획적 범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병원과 약국 등에서 패치 형태로 판매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한 10대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의 혐의로 A(19)씨를 구속하고 마약을 함께 투약한 10대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 상가 화장실이나 심지어 학교 내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계열의 강력한 마약의 일종이다.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처방전 발부부터 구매와 유통까지 각각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4명 가량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펜타닐을 구매한 뒤 판매책 3명에게 물건을 넘기고, 판매책이 이를 다시 되파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다', '디스크 수술 예정이다' 등의 불편을 호소하자 정확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처방전을 내준 병원의 허술함도 펜타닐 유통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경우에도 쉽게 처방전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남과 부산 일대의 병·의원 25곳에서 진단서를 받아냈다.
특히 이들은 구매할 당시 펜타닐 패치의 가격은 10장에 15만원 수준이지만, 재판매 할 때는 한 장에 15만 원을 받아 큰 이익을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역 또래로 집단을 이뤄 투약했으며 1인당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57회까지 펜타닐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투약자는 몸 통증을 호소하는 등 전형적인 중독·금단 현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흡입 도구 등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같은 방식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계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의사회와 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청 등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요청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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