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 헬멧이 부착된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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