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방, 전무후무한 범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4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45년과 압수물 몰수, 추징금 1억 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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