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관리분과 회의 개최…"도민여론조사 따른 국토부 입장 뭐냐"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9일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국책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제주특별자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위원장 현덕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심의 신청한 5건의 공공갈등 중점관리 대상을 심의했다.
제주도의 공공갈등 중점관리대상 5건에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해상풍력 발전사업(대정, 한림),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는 공공갈등 해결 차원에서 실행된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월 22일 국토부에 전달됐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과 후속조치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무엇보다 도민여론조사 이후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방침 및 향후 계획, 국토부 차원의 갈등관리 계획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는 국토부 입장 확인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열지 아니면 국토부 방문을 추진할지 여부를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조율해 그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는 국토부 관계자 대화와 병행해 국토부 공식 입장(여론조사에 따른 국토부의 방침 및 향후 계획, 국토부 차원의 갈등관리 계획 등) 확인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차원의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질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그 답변을 듣는 절차도 진행키로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입장 확인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갈등관리 방향을 논의에 부쳐 사회협약위원회 방침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분과는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2020년 7월 제정)’에 규정된 갈등영향분석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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