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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정의선, 효성 조석래→조현준…공정위 총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을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일인을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더팩트 DB

공정위, 외형·실질 지배력 고려해 정의선·조현준 동일인 지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그룹과 효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지정 총수로 인정됐다.

공정위는 29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이 같은 동일인(총수) 변경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전까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외형상 지배력뿐만 아니라 실질 지배력 역시 현재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 5.33%, 현대모비스 지분 7.15%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했다.

또한, 정의선 회장은 취임 이후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으며,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대차그룹 경영상 주요 변화를 주도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사진)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효성 제공
효성그룹의 경우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사진)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효성 제공

이 밖에 정몽구 명예회장이 1938년생(84세)으로 고령에 건강 상태상 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고, 주력회사의 사내이사에서 모두 사임한 점, 인공지능 등 신기술·신산업 출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신경영 패러다임 대두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등이 동일인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 출자자(21.9%)이고, 기존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조현준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이 고려됐다.

마찬가지로 조현준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 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조석래 명예회장이 1935년생(87세) 고령이고, 경영 복귀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유일하게 재직 중이던 효성의 대표이사·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점도 동일인 변경의 판단 요인이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세를 동일인으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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