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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종교시설 내 카페ㆍ식당 등 내달 10일까지 운영 중지
고양시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와 식당,휴게실 등에 대해 운영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취식은 물론 다중담화도 금지된다./고양시청 제공
고양시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와 식당,휴게실 등에 대해 운영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이에 따라 취식은 물론 다중담화도 금지된다./고양시청 제공

취식ㆍ다중 담화도 금지...위반시 과태료ㆍ구상권 청구 방침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28일부터 관내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인 카페와 식당에 대해 운영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이달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관내 종교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해 핀셋 방역을 강화했다.

시는 28일 "최근 종교시설 내 카페 등에서 신도들 간의 감염이 일어났던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까지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와 식당, 휴게실 등 운영이 중지된다. 취식은 물론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2020년 하반기(7~12월) 70명이었으나, 올해 1~4월 11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번 달에도 덕양구 관산동 소재 Y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첫 확진자 발생에 이어 23일까지 신도와 가족 감염 등으로 누적확진자가 20명으로 늘어났다.

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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